개요
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(국가자격증)를 양성하여, 전문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통하여 생명유지 및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며,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, 보다 나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.
수행직무
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·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, 「의료법」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,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 (2010.1.18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1조)
2급 응급구조사
1급 응급구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