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(응급구조사의 업무)
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,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
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장,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구분 | 자격 | 주요내용 및 시험과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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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 | 1급 응급구조사 |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실기시험 |
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|
민간자격 | 전문응급처치강사 일반응급처치강사 응급처치원 |
대한적십자사, 응급구조사협회에서 양성교육과정 이수 |
대한응급구조협회 |
BLS-Provider | - | 미국심장협회, 대한심폐소생협회 | |
소방안전관리자 수상안전강사 |
- | 한국소방안전협회 | |
수상인명구조원 | - | 대한적십자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