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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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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질분과 답변 (FAQ)

  •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?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(응급구조사의 업무)
  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,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
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장,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   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
    •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(기도기(airway)의 삽입, 기도삽관(intubation),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)
    • 정맥로의 확보
    •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
    • 약물투여 :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, 흉통사.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(설하) 투여,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,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
    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

  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

    •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
    • 기도기(airway)를 이용한 기도유지
    • 기본 심폐소생술
    • 산소투여
    • 부목ㆍ척추고정기ㆍ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
    •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
    •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
    •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
    •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
    •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(설하)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(환자가 해 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
  • 응급구조학과 관련 자격증 및 면허는 어떤 것이 있나요?
    응급구조학과 관련면허의 구분, 자격, 주요내용 및 시험과목,비고를 제공하는 표
    구분 자격 주요내용 및 시험과목 비고
    국가자격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
    응급환자관리
    전문응급처치학총론
    전문응급처치학각론
    응급의료관련법령
    실기시험
  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
    민간자격 전문응급처치강사
    일반응급처치강사
    응급처치원
    대한적십자사, 응급구조사협회에서
    양성교육과정 이수
    대한응급구조협회
    BLS-Provider - 미국심장협회, 대한심폐소생협회
    소방안전관리자
    수상안전강사
    - 한국소방안전협회
    수상인명구조원 - 대한적십자사
  • 졸업 후에는 어떤일을 하게 되나요?
    자격증 취득 후 119구조구급대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 소방고무원의 특채 및 공채, 수상안전인명구조업, 산업체 의무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응급구조사의 전망은 어떠한가요?
    최근 소방방재청, 법무부, 해양경찰청, 보건직 등 공공기관에서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특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,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병원 전 전문인력인 소방 구급업무가 3교대로 강화되어 많은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